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1.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에게 “ 기능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가 있으니 이를 구매하면 차후 이전등록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F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와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인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는 지속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하자로 인하여 앞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었다가 반환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오토바이로서 정상 적인 등록도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 작동하고 등록이 가능한 오토바이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F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와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무등록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E에게 “ 일단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타고 다니면 나중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 ”라고 말한 후, 효성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F’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이를 위 대림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