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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6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19.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 E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주식회사 우아한 청년들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F 델 리 로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22:00 경 서울 노원구 초안 산로 5길 22, 대우아파트 102동 지하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G 미 오 오토바이에 붙여 있던 번호판을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19. 22:0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가 길 94, 청백아파트 402동 지하 1 층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떼어 낸 공기 호인 G 미 오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델 리 로드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4. 20. 01:00 경부터 같은 달 22. 16:46 경까지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서울역 등 서울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G 미 오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부착된 델 리 로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19. 21: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45가 길 94, 청백아파트 402동 지하 1 층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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