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6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9 23:17 분경 아산시 서해로 532번 길 111-9 밀두 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 길의 2차로 상을 당 진 방면에서 인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차량으로 들이박고, 계속하여 중앙 분리대를 2차로 들이박은 후 그 충격으로 다시 위 K5 가 튕겨 나오면서 다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K5 의 운전석 쪽 전면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및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674,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에 위 차량을 버려두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의 차량 방치 사진 등

1. 피해 물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