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 2로 53 한라 시그마 밸리 앞 서부 간선도로를 금천교 쪽에서 철 산 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약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 등을 위 K5 승용 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841,487원이 들도록,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669,7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 용 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2. 17. 경부터 2016. 1.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역 부근 G 편의점 후문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