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02:35 경 목포시 하 당 평화 광장 부근에 있는 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호 광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목포 시청 도로 과에서 관리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 분리대를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신고자)
1. 현장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