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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0: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성 암 고가도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구 스타디움 방향에서 경산시 백천동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구부러진 곳이었고 빗물이 도로에 고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 분리대를 운전 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후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2 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수리 비 불상의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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