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B은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D 내 폐수처리장 기계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B은 2016. 9. 16. 08:44경 근무 중 흉통을 느껴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0:22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도 초과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기존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5.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52세의 남자로서 2016. 9.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3교대 근무자의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다가 갑자기 흉통이 발생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평소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였고, 기존 3교대 근무를 혼자 수행하면서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