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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8구합5450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7.부터 ‘D’(사업주 E)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10. 7.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시 서구 F 일대 ‘G 공사현장’에서, 2016. 12. 1.부터 2016. 12. 19.까지는 김포시 H 일대 ‘I 공사현장’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6. 12. 20.부터는 김포시 J 일대 ‘뒷산 개간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6. 12. 22.(이하 ‘이 사건 재해일’이라 한다) 오전에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벌목된 나무뿌리를 캐내는 작업을 하다가 E와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홀로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20:04경 마을주민에 의하여 굴삭기 운전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2. 1.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44시간으로 일상 업무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거나 그 외 업무관련 책임이나 강도가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당 51시간 53분으로 발병 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날과 발병 당일의 기상조건이 비가 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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