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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0 2019구합70438
요양ㆍ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1998. 10. 28.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1. 7.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 9년 5개월 간 E중학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8. 6. 25. 20:30경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22:00경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18. 6. 26. 7:54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들인 피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8.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

유족급여는 G도 함께 신청하였다. 라.

피고 소속 강릉지사장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정을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 위원장은 2019. 3. 26.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은 아래와 같은 이유 갑 제4호증 피고 소속 직원이 2019. 4. 2. 작성한 유족조사복명서에도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망인은 발병 전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으며 평소와 달리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강도가 변화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리적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시간 확인결과 고인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10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100시간으로 만성과로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교대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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