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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5구합8324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1. C협의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2. 16. 출근 시인 05:00경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는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반장이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였는데, 08:19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의 초소 안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받으며 삼성서울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34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9. ‘사인 미상이며 업무상 급격한 환경변화,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9.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급성 심장사의 일반적이고 주요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고, 흉통, 체한 듯한 답답한 느낌, 구강 내 혈성 분비물 등 망인에게 사망 전후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난 점,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으로 적지 않았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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