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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4 2018구합711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1.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9. 28. 05:49경 이 사건 아파트 4초소(경비실)에서 취침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교대근무자가 발견하였다.

망인은 인근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파악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4. 4.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 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환경의 변화 등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이 입사 이후 일상적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근로 시간 등에 있어서 만성 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망인의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고도의 긴장감이나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평소 심장질환의 기초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치료 받은 병력이 확인되는 등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고혈압성 심혈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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