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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9 2016구합60799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0. 21. 법원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춘천지방법원 D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1. 법원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 2013. 1. 1.부터 법원행정처 E 소속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9. 11:18경 법원행정처 동료들과 광주시 G에서 등산을 하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19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은 망인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은 상당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온 상태에서 등산으로 인하여 심장에 무리가 가해져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근무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 1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3. 1. 1. F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바, 이로 인하여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 고혈압 치료제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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