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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2 2018고단16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7. 08:50 경 성남시 수정구 B 3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 주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깨트리고,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보조석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의 안장 시트가 찢어지게 하는 등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곳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위 2 항과 같이 막걸리 2 병을 훔쳐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B 31호로 들어갔고, 그 무렵 위 편의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장 M, 순경 N이 편의점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인상 착의를 확인함과 아울러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막걸리 2 병을 들고 위 B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청취하고는 위 B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위 B 복도에서, 마주친 경장 M으로부터 “ 저기요, 혹시 막걸리 가져가셨나요

” 라는 질문을 받자 “ 아, 뭘,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고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 다가 이를 제지하면서 다시 막걸리에 대해 물어보는 경장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순경 N의 코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M과 N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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