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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8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의 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 고단 4821』 피고인은 2017. 6. 29. 14: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소주 1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31』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7. 25. 12:3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마트 밖 냉장고 앞 막걸리 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남, 55세)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돌려주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2:39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막걸리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 자가 마트 안으로 들어가 다 시 감시가 소홀하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625』 피고인은 2017. 7. 26. 15:38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81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1. 00:3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3,000원, 기업은행 직불카드 (L)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반지 갑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00:50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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