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4 2019고정8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883』 피고인은 2019. 7. 28. 09:4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막걸리의 위치를 물어본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서울장수 막걸리 1병을 몰래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 하였다.
『2019고정88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고인은 2019. 8. 16. 19:4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사진 『2019고정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