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09:17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800원 상당의 스프 라이트 음료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C, F 각 진술서
1. 각 무전 취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른바 무전 취식으로서 사기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음료수와 막걸리를 꺼내
어 마셨을 뿐,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