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68] 피고인은 2017. 6. 20. 06:00 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져가고, 같은 날 16:00 경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가져가고, 같은 날 21:00 경 시가 2,8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 총 3회에 걸쳐 합계 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53] 피고인은 2017. 6. 20. 22: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실 생각으로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60원 상당의 소주 1 병, 막걸리 1 병을 임의로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70] 피고인은 2017. 6. 29. 14:40 경 의정부시 C, E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밀 키스 500㎖ 페트병 1개를 꺼내
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24] 피고인은 2017. 6. 26. 22:30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막걸리 1 병을 꺼 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54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8. 21:26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 병 시가 1,700원 상당을 임의로 꺼 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6 경 위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