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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1.11.18.선고 2011노1180 판결
도박
사건

2011노1180 도박

피고인

피고인

주거 군산시 사정동

등록기준지 광명시 소하동

항소인

검사

검사

고은별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 8 . 9 . 선고 2011고정436 판결

판결선고

2011 . 11 . 18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이 사건 당시 함께 도박을 했던 사람들의 주거지 , 나이 , 성별 , 직업 등이 다양하여 평소 잘 알던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 에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도박의 행태가 두팀으로 나누어 도박을 한 것으로 전형적인 도박장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판단 ,

가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甲 , 乙 , 丙과 함께 2011 . 2 . 5 . 14 : 10경부터 같은 날 15 : 30경까지 군산시 삼학동에 있는 丁의 집에서 ,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 1점이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더 지급하는 방 법으로 25여 회에 걸쳐 속칭 ' 고스톱 '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평소 아는 사람들 7명과 같이 丁의 집에 모인 후 , 4명씩 2개의 조를 이루어 속칭 ' 고스톱 ’ 을 치게 된 사실 , ② 피고인 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나 ,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乙 ( 60 세 ) 은 일용 노동으로 월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 甲 ( 59세 ) 은 간병인으로 월 60만 원 정 도의 수입을 각자 얻고 있었고 , ( 77세 ) 은 토지 ( 시가 약 6 , 000만 원 ) 를 소유하고 있었 던 사실 , ③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은 1점당 2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고 , 도박을 한 시 간 및 횟수도 약 2시간에 걸쳐 25회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 이처럼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연령 · 직업 · 재산 및 수입 정도 , ' 고스톱 ' 이라는 도박의 친숙성 , 도박의 시간 및 횟수 , 도박에 건 재물의 근소성 등을 살펴볼 때 ,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의 도박 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 이는 피고인이 1997년경 도박죄로 1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스톱을 한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 재물의 근소성 ,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 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 11 . 12 .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 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 그 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용

판사 최승준

판사 윤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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