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전주지방법원 2011.9.9.선고 2011고단494 판결
도박
사건

2011고단494 도박

피고인

1 . 甲

주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등록기준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2 . 乙

주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보안면

3 . 丙

주거 전북 임실군 청웅면

등록기준지 전북 임실군 청웅면

검사

김원진

변호인

변호사 정기성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1 . 9 . 9 .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20.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434-101 육일부동산 내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15회에 걸쳐 33,000원을 걸고 속칭고스톱이라는 내기 도박을 한 것이다.

2 . 판단 .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용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및 압수조서의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이거나 선후배 사이인 사실, 피고인 甲,乙은 각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약 1시간가량 고스톱을 하면서 판돈으로 각 1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50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2등으로부터 1,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을 받되 그 중 500원을 술값으로 적립한 사실, 피고인들이 고스톱을한 곳은 부동산중개사무실로서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신헌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