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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05 2019고정71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는 2018. 11.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충주시 D 주택 내에서 피고인 소유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각자 화투 7장씩을 나뉘어 가지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씩 주고 1점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도금 198,200원 상당(고리돈 13,000원 포함)을 걸고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와 같은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과 B, C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음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집에서 약 35분에 걸쳐 20회 정도 고스톱을 하였다. 게임방식은 3점을 먼저 내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점당 200원으로 계산하였고, 합계 198,2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 공소사실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에 건 재물 액수, 도박 방법 및 횟수,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판시 공소사실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시 오락을 넘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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