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서 ‘G부동산’을 동업하면서 C(G부동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동업자금을 관리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위 동업자금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5.경 홍콩여행 중 핸드백 구입비용 등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 E 등 10명의 홍콩단체여행비 1,000만 원(1인당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홍콩여행경비는 위 G부동산의 동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E 등 15명의 태국여행경비 1,200만 원(1인당 100만원, 다만, 1인에 대한 300만 원은 회사경비)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2012. 3. 28.경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950만 원은 돌려주고, 그 무렵 나머지 250만 원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2.자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고, C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횡령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통장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고, 2012. 2.의 경비지출 내역과 비교했을 때 돈이 비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 통장내역서(피고인이 제출한 ‘G부동산 입출금 거래내역’과 같다), 소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2. 9. 27.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