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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2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4.부터 2012. 2.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마트 대표위원회’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관리비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7. 29. 안산시 상록구 B 위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에서, 위 마트 607호에 대한 관리비 796,330원을 입점주로부터 현금 수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관리비 합계 49,573,2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엘리베이터 보수료에 대한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11. 2.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2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에서, C마트에 설치된 승강기의 유지보수 업체 신화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보수료를 납부하려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43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위 신한은행 성포동지점에서, 위 신화엘리베이터에 보수료를 납부하겠다며 피해자 계좌에서 1,490,000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기지국사용료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2. 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4 국민은행 월피동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D의 국민은행 계좌로 SK텔레콤 기지국 사용료 14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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