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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6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05』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제주시 D에 있는 E중고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매도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C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C에게 지급하고, 위 승합차를 같은 날 G자동차매매상사 H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23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K에 있는 L마트 앞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J 소유의 M 포터 화물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2015. 12. 초순경 위 화물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550만 원을 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J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N 소유의 P 투싼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같은 날 H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300만 원을 위 I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경 제주시 R에 있는 S카센터 앞에서 피해자 Q로부터 Q 소유의 T YF쏘나타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Q에게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2016. 4. 28. 중고차 딜러인 N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835만 원을 위 I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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