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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28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2. 2. 9.자 횡령의 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점, 2012. 2. 중순경 마련한 금고 안에 현금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돈을 홍콩여행경비로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점, 명목이 특정된 금원을 동업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2. 3. 28.자 횡령의 점 10명의 태국여행경비는 1인당 100만 원이었으나 그 중 1명은 회사경비를 포함하여 3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1,2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사실 자체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점, 명목이 특정된 금원을 동업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후 돈을 돌려준 것은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서 ‘G부동산’을 동업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 다음부터 ‘G부동산 예금계좌’라고 한다)로 동업자금을 관리하며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2. 2.경 G부동산 예금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15.경 홍콩여행 중 핸드백 구입비용 등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 E 등 10명의 홍콩단체여행비 1,000만 원(1인당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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