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31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 1,369㎡, F 331㎡, G 122㎡, H 99㎡, I 465㎡ 토지 소유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이미 건축한 동ㆍ식물 관련 시설인 계사 363.71㎡와 꿩사육장 300㎡ 사이 통로 39.50㎡ 상당을 철골조 구조로 증축하고, 위 건물 2개동 지하 703.51㎡ 상당을 철골조로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 2014. 4. 1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이미 건축한 동ㆍ식물 관련 시설인 계사 363.71㎡와 꿩사육장 300㎡를 의류판매장 용도로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월 임대료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용도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또 2014. 5.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F, E, H에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로 24㎡ 상당의 창고를, 철주천막으로 135㎡ 상당의 영업장을, 경량판넬로 96㎡ 상당의 주방을, 철구조로 12㎡ 상당의 덤블링장을, 목제로 66㎡ 상당의 테크를 각각 증축하였다. 라.

피고인은 또 2014. 5.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I, J에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합계 1,265㎡ 상당을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차장 용도로 형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