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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29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경기 남양주시 B 1,367㎡의 소유자이고,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인 경기 남양주시 C 1,927㎡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D의 남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부터 2013. 3. 15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와 인부를 동원하여 지목이 임야인 위 토지 중 3,294㎡를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50cm 이상으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2014. 3. 15. 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B, C에서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 상당의 철주천막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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