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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450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변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에서 기존에 건축된 동식물관련시설인 계사 460.16㎡ 상당 및 218㎡ 상당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용품 판매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남양주시 F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2013. 5. 18.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진술조서(G)

1.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각 일반 건축물대장, 각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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