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44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내지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482] 피고인은 남양주시 C, D, E, F, G, H, I, J, K에서 “L”라는 상호로 골재선별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용도변경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인 꿩사 300㎡와 계사 240㎡를 각 작업장으로, 계사 42㎡를 숙소로, 계사 18㎡를 휴식공간으로 각각 용도변경하였다가 적발되어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4. 1. 19.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11. 5.경 우편송달 내역에 의하면 그 송달일은 2014. 11. 5.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그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한다.

남양주시 M에서 관할관청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