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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4고단450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 신ㆍ증축행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V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천막으로 창고 42㎡ 상당을 신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H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벽돌로 통로 18.75㎡ 상당을, 목조로 현관 4㎡ 상당을, 목조로 화덕실 51㎡ 상당을 각 신축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J, W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제판넬로 훈제실 6.25㎡ 상당을, 경량판넬로 창고 5.75㎡ 상당을 각 신축하고, 벽돌로 창고 10.5㎡ 상당을 증축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N, O, X,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목조로 대기실 22.5㎡ 상당을, 목조로 영업장 50㎡ 상당을 각 신축하고, 목조로 영업장 15㎡ 상당을 증축하였다.

마.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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