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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45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 E, F, G 토지 및 위 토지상에 있는 창고 등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상의 창고 1동을 임차한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종묘배양시설 496.34㎡를 피고인 운영의 이벤트 회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 변경하고, 경량판넬로 화장실 4㎡ 상당을 증축하고, 위 토지 중 160㎡ 상당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산물보관창고 99.2㎡ 상당을 B에게 물품보관창고로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90만 원에 임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F, G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동식물관련시설인 온실 4동(292.6㎡, 206.43㎡, 247㎡ 2동)을 피고인 운영의 이벤트 회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 변경하고, 일반철골로 창고 4동(23.1㎡, 221.2㎡, 80.85㎡, 19.5㎡), 경량판넬로 화장실 20㎡ 상당을 각 증축하고, 위 토지 중 495㎡ 상당에 재생골재를 포설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농산물보관창고 99.2㎡ 상당을 A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 차임 9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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