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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8가단1543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D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소관 안산세무서)은 2016. 11. 24.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부가가치세) 환급금 678,744,960원에 대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위 환급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4218호로 공탁을 하였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F로 위 환급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한편, 피고 및 AD, AD의 당시 대표이사 AG은, 2017. 8. 20. AG의 AD에 대한 급여 등 2억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후 AG은 AD이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직접 지급하도록 신속한 후속처리를 보장하며, AD 또한 위 채권양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채무승계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AD은 2017. 9. 25. 피고와 사이에, 위 공탁된 국세(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2억 원 상당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AD은 위 채권양도사실을 위 배당법원에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AH은 AG의 어머니이고, 또한 AD의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다. 위 배당법원은 2017. 12. 20. 위 공탁된 국세환급금을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채권자, 압류권자, 채권양수인 등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는 135,875,21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원래 채권자인 AD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AD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양도 및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다시 사유신고가 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E(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로 새로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법원은 2018. 8. 23. 피고에게 실제 배당할 금액 135,909,639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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