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표 상속지분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의 공동피고이던 B, D, Y, AA에 대하여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모두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이와는 별도로 B, D, Y은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 C를 소송수계함으로써 소송수계인의 자격으로 당심의 피항소인이 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AB씨 중시조 CG의 17세손인 AC을 종조로 하고 그 후손들 중 성년의 남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AC은 아무 관직이 없는 평민이었으나 효행이 지극하여 그가 죽은 이후 조선 헌종 4년에 20세손인 CH의 소청으로 CI의 교지와 CJ의 관직이 내려졌다. 이에 주로 용인시 CK 일대에 거주하는 그의 후손들이 AC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CL을 건립하고 위토 등을 마련하여 그 소출곡으로 그 제사, CL의 유지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온 이래 원고 종중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사실상 존재해 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AC의 분묘가 위치하던 경기 용인군 CM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32. 2. 25. AD, AE, AF, AH, AG의 5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AD, AE, AF, AH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이다.
AG은 AC의 증손자 BA의 3남 BB의 아들로서 AC의 후손이기는 하나, 위 BB가 위 AC과 4촌간인 BC의 증손자인 BD의 양자로 출계된 관계로 원고의 종중원은 아니다.
AD은 CN의 장남으로서 이들은 모두 원고 종중의 종손들이고, AD, AE, AF는 서로 6촌 사이이다.
BB가 출계되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AG은 AH과 6촌 사이이고, 이들은 CN과 10촌 사이이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AG의 주소지는 ‘용인군 CO’로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