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96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AD, AE, AF과 함께 2017. 2. 25.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인천 서구 연희동 796-5 번지에 있는 청 라 1 동주민센터 인근 벤치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AG을 발견하고, 피고인, AE, A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D은 피해 자가 벤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과 국민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AD, AE, AF과 함께 2017. 2. 25. 03:05 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의 국민카드를 마치 AD의 것처럼 제시하여 78,9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AD, AE, AF과 함께 2017. 2. 25. 04:27 경 인천 청 라지구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AD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16,28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AD, AE, AF과 함께 2017. 2. 25. 04:43 경 부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관리하는 AM 호텔에서 객실을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마치 AD의 것처럼 제시하여 객실 이용료 1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객실 이용료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D, AE, AF과 공모하여 제 2 항 기재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