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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17867 제45민사부 판결
양수금,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양수금
사건

2014가합17867 양수금

2014가합5172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양수금

원고

A

피고

1. B

2.C

3.D

4.E

5.F

6.G

7.H

8.I

9.J

10.K

11.L

12.M

13.N

14.O

15.P

16.Q

17.R

18.S

19.T

20.U

21.V

22.W

23.X

24.Y

25.Z

26.AA

27.AB

28.AC

29.AD

30. AE

독립당사자참가인 AF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F, M, U, AD에 대한 각독립당사자참가신 청 을 모두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신청 :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AG 사이에 2014. 3. 17. 체결된 채권양수 도 계 약은 이 를 취 소하고, 피고 F, M, U, AD은 독립당사자참가인 에 게 각 15,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1)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함께 본다.

1. 기초사실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의 체결

1) 소외 AH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AI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2008. 11. 26.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소외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들 및 독립 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2) AG은 2008. 8. 5. 이 사건 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 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주택조합을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용역의 범위 및 의무)

① AG이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 관련 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

  • 2. 시공사 관련 업무

  • 3.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 학교부지 매입업무

  • 4. 기타업무

제7조(용역의 대가)

이 사건 주택조합은 AG이 본 사업을 위하여 진입로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사, 학교 체육관 공사, 사업부지 토지매입, 인.허가 진행 등에 따라 AG이 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을진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실투입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업무추진비)

  • ① AG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세대당 1,500만 원(부

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한다.

  • ② 상기 제1항의 업무추진비는 AG 단독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납받아, AG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별도로 정산하지 않는다.

제9조(사업비, 토지비 투입 및 정산)

  • ① AG은 상기 제4조 제1항의 각 업무 및 본 조합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자금을 선투입하기로 하며 금융권으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대출될 때AG의 선투입금을 정산하기로 한다.

  • ② 상기 1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이 AG에게 조합설립인가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완료하지 않은 미정산금액에 대하여는 AG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지급을 요청할 경우이 사건 주택조합은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이 사건 주택조합 및 AG과 사이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업무대행용역 계약조건)

5) "을"(피고들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조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대행용역비 일금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본조 8)항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업무대행용역비 납부시기는 제4조 2)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입일정 중 조합원가입계약체결시50%, 2011. 4. 15. 50%를 각각 납부키로 한다.

6) 업무대행용역비는 "을"이 조합가입을 신청한 날로부터 본 사업의 청산시까지의 AG의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 한다.

7) 업무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을"은 이 사건 주택조합과 AG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나. AG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원고는 2014. 3. 17.경 AG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AG이 피고들에 대하여 취득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양수하고 AG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 또는 서증 사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A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AG에 2008. 6. 5.경부터2012. 5. 16.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AG의 대표이사인 소외 AJ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범죄사실로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2014노191) 2015.2. 12.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2014도11244)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7. 4.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하였다(2013고합772, 958).

3)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4.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G과 AJ를 상대로 2억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4차25773), 위지급명령은 2014. 8.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 24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3, 4, 8, 9, 11, 12호증, 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F, M, U, AD에 대한 각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피고 D, E, G, H, I, J, K, L, N, O, P, S, T, W, Y, AB, AE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기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관한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F, M, U, AD에 대한 각 독립당사자참가신

청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는 AG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5조에 기하여 취득한 업무대행용역비(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의 업무추진비와 같다)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소를, 독립당사자참가인은 AG에 대한 채권자로서 AG이 무자력이므로 AG이 피고 F,M, U, AD에 대하여 취득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독립 당사자참가신청을 각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않기로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신의성실의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등 참조).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라 제10호증의 기재, 피고 Q 본인신문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G의 대표이사인 AJ가 2011. 12. 16.경 이 사건 주택조합에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을라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 1. AG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서 규정된 권리를 조합의 서면승낙 없이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에 혼란 및 장애를 초래하였고, AG 직원들의 퇴사에 따라2010년 이후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AG의 재정상태 부실화에 따른 채무 문제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AG에게 권리행사를 진행하여 AG의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 2. AG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용역의 대가)와 제8조(업무추진비)에 명기된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받을 어떤 종류의 대금 등이 일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에게 일체의 이의제기 및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본 포기각서 제출로 인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 제5조와 계약 당사자로서의 AG의 권 리는 실권됨은 물론 AG은 조합과 조합의 조합원에게 본 포기각서 및 용역계약서와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치 아니하며, 이를 위반할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마. 위에서 본 이 사건 포기각서 제2항, 제3항은 그 문언상 AG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5조의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에 관한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이는 곧 위 채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AG의 피고들에 대한 위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의 양수인임을 내세워 피고들에 대하여 제기한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중 AG을 대위하여 피고 F, M, U, AD에 대하여 업무대행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부분은 모두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AG의 대표이사인 AJ 개인의 서명이 있을 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 Q이 그 작성 일자 무렵 서울아산병원으로 AJ를 찾아간 사실도 없고 작성 경위도사실과 다르므로 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고, AJ가 포기한 위 각 채권은 AG의 유일한재산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AG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작성명의인으로 AG 및 그 대표이사로서의AJ가 명시되어 있고 그 옆에 AJ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거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회사대표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AG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하

고, 가사 AJ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 AG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 당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하여취소되지 않는 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A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에 기하여 취득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양도한 것은 AG의 채권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손해배상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AG의 대표이사인 AJ가 2011. 12. 16.경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AG의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이소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AG이 2014. 3. 17.경 원고에게 위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AG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독립당사자참가인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을 더욱 부족하게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F, M, U, AD에 대 한 각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양승우

판사 백승준

주석

1)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에는 '소장 부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인의 청구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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