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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6나20535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2.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의 주식회사 AD에 대한 채권 1) 에이스저축은행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0. 12. 15. 41억 원을 만기 2011. 6. 15.,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1. 4. 19. 15억 원을 만기 여신일로부터 1년, 이자 연 11%로 정하여 추가 대출하였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위 각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AD로부터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AD과 피고들의 매매계약 1) 피고 G A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2. 21. 피고 G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 44호를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10,500,000원 및 중도금 42,000,000원은 ’본 계약 효력 발생시‘에 지급하고, 잔금 52,500,000원은 2011. 5.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AD은 피고 G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AB AD은 2011. 1. 17. 피고 AB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40호를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잔금은 2011. 5.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AD은 피고 AB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AD의 무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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