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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73
손해배상(기)
주문

순번 원고 손해배상액 순번 원고 손해배상액 1 A 10,000,000원 2 B 4,000,000원 3 C 7,000,000원 4 D 2,8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 C, E, H, K, N, P, S, U, W(이하 ‘원고 학생들’이라 한다) 및 AD(2005년생, 남자)은 2015년경 강원 양구군 AE에 있는 AF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고, 원고 B, D, F, G, I, J, L M, O, Q, R, T, V, X, Y는 각 원고 학생들의 부모이다.

나. 피고 Z, AA는 AD의 부모이고, 피고 AB는 AF초등학교의 교장이며, 피고 AC은 AF초등학교의 교사로서 원고 학생들 및 AD의 담임교사이고, 피고 강원도는 AF초등학교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AD은 2015. 8. 초순경 1교시 과학시간 후 쉬는 시간에 AF초등학교 영어체험실 안에 있는 악기실에 원고 E을 데리고 들어가, 선 자세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벗은 다음 원고 E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키고, 원고 E이 이를 거부하자 욕을 하며 협박하여 원고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등 별지 불법행위표 기재와 같이 원고 학생들에게 성폭력, 폭행, 공갈 등의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라.

AD은 원고 학생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 14 내지 43,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G의 증언, 증인 AD의 일부 증언, 피고 AC의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증인 AD의 일부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AD은 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① AD의 부모인 피고 Z, AA는 불법행위자의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A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이 사건 불법행위가 모두 교내에서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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