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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26085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9,428,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임대차계약 및 경과 원고는 2004. 12. 21.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고 한다)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상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F으로부터 위 매매단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25개 자동차매매상사들에게 전대하여 왔다.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대시설에는 할부금융사 및 보험대리점 3개 업체가 입점하였는데, 2014. 6.경 2개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17. 위 부대시설을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25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E매매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는 2014. 6. 9.을 전후하여 각 매매상사로부터, ① 부대시설 차임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차임 2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할부금융 및 보험 업체로 입점한 소외 회사를 이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매매상사가 8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운영규정 부칙 서류와, ② 2014. 6. 9.자로 작성된 ‘원고와 각 매매상사의 전대계약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800,000원(소외 회사의 차임 월 20,000,000원을 25업체로 나눈 금액이다)을 지원받는 관계로 인하여, 임대인을 각 매매상사, 임차인을 소외 회사, 차임을 800,000원로 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지원계약서를 각 징구하였다

(이하 ①, ②의 각 서류를 ‘이 사건 부속서류’라고 한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 개최된 2014. 12. 26.자 매매단지 운영위원회에서는 별지 회의록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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