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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16000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약정 원고는 2013. 11. 11. 소외 C에게 부동산중개사무실 임차비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원고와 C는 위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임차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차 임대차계약 C와 소외 주식회사 알토란(세종지점,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3. 11. 26. 위 회사가 건축하는 세종시 D에 있는 E건물 110호(준공 후 F에 있는 E건물 제1층 제110호로 등기되었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 ‘월세지불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 계약서를 ‘1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C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1차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원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다만 전화번호와 도장은 C 자신의 것이었다), 소외 회사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중도금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원고 앞으로 발행하였다.

다. 2차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1. 2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3. 2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매수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1차 임대차계약 사실을 듣고 1차 임대차계약서의 하단에 “상기 계약내용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임차인으로 소개받은 C와 소외 G을 만나 2014. 3. 28. 이들과 사이에 보증금과 차임은 종전대로 각 1억 원과 월 400만 원, 임대차기간은 ‘월세개시일(특약사항에서 2014. 4. 1.로 약정)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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