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나44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O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이다.

나. 피고들이 포함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25개 매매상사들(이하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상사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관리법인'이라 한다)는 P으로부터 위 매매단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상사들과 원고 등 할부금융사에게 전대하여 왔다.

다. 관리법인은 2013. 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단지 중 부대시설 일부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료 월 850만 원으로 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상사들에게 이 사건 매매단지 중 매매상사시설을 임대차기간 2년, 월 차임 220만 원으로 각 전대하였다

(이하 관리법인과 피고들 사이의 각 2013. 1. 1.자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매매상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대시설에는 할부금융사 및 보험대리점 3개 업체가 입점해 있었는데, 2014. 6.경 2개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관리법인은 2014. 6. 17.경 할부금융사들을 위한 부대시설 전부(기존에 원고가 전차하고 있던 부분 포함)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P이 피고들과 관리법인에게 월 차임을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