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O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들이다.
나. 피고들이 포함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25개 매매상사들(이하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상사들'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Q 주식회사(이하 '관리법인'이라 한다)는 P으로부터 위 매매단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상사들과 원고 등 할부금융사에게 전대하여 왔다.
다. 관리법인은 2013. 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단지 중 부대시설 일부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료 월 850만 원으로 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을 포함한 매매상사들에게 이 사건 매매단지 중 매매상사시설을 임대차기간 2년, 월 차임 220만 원으로 각 전대하였다
(이하 관리법인과 피고들 사이의 각 2013. 1. 1.자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매매상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대시설에는 할부금융사 및 보험대리점 3개 업체가 입점해 있었는데, 2014. 6.경 2개 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관리법인은 2014. 6. 17.경 할부금융사들을 위한 부대시설 전부(기존에 원고가 전차하고 있던 부분 포함)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P이 피고들과 관리법인에게 월 차임을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