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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5824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임대차 관계 1) 원고는 2004. 12. 21.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고 한다

)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상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원고는 임대인 F으로부터 위 매매단지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원고에 속한 25개 자동차매매상사들 및 중고자동차 매매계약 시 필요한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에 이를 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 거래를 하여 왔다. 2)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대시설로 할부금융사 및 보험대리점 3개 업체가 입점해 왔는데, 2014. 6.경 2개 업체가 폐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7. 3개 업체가 사용하던 부대시설 전부를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25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E매매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4.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각 매매상사로부터, ① C가 지급하는 부대시설 차임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자동차 매매시 할부금융 및 보험 업체로 C를 이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한 각 매매상사가 월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운영규정 부칙 서류 및 ② ‘원고와 각 매매상사의 전대계약에서 월 임차료 300만 원 중 C로부터 80만 원(C 월 차임 2,000만 원을 25개 업체로 나눈 금액)을 지원받는 관계로 인하여, 임대인을 각 매매상사, 임차인을 C, 차임을 80만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지원계약서를 각 받았다(이하 위 ①, ②의 각 서류를 ‘이 사건 부속서류’라고 한다

). 4) 피고는 2014. 10. 20.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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