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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7가합5489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B 주식회사의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구 서구 F 소재 G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

) 건물을 시공하고, 그 공사비 등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가 이 사건 매매단지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원고 A 및 피고 D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단지 건물을 수탁한 회사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2014. 3. 20. H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칭하여 ‘피고 C’이라 한다

)는 할부금융업,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업무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매매단지 건물에 입점한 중고차 매매업체에 중고차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고, 피고 D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다. 4) 피고 D는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장의 운영ㆍ관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매매단지의 제반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업무제휴약정 체결 피고 C은 2012. 9. 25.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중고차 매매업체들이 중고차 매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매입자금 대출상품의 운영권한을 피고 C에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제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업무제휴약정의 주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확인서 교부 피고 D와 주식회사 I 피고 D와 주식회사 I의 관계는 이 사건 기록상 불분명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사내이사 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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