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O매매단지(이하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한다) 내에서 자동차 할부금융 및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중고차 매매상사들이다.
나. 이 사건 매매단지의 소유자인 소외 P은 이 사건 매매단지의 임대권한을 Q 주식회사(이하 ‘관리법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관리법인은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중고차 매매상사 및 할부금융사, 보험대리점과 임대차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 관리법인과 이 사건 매매단지 중 부대시설 일부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료 월 8,5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을 포함한 중고차 매매상사들은 2013. 1. 1. 관리법인과 이 사건 매매단지 중 매매상사시설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료 월 2,200,000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단지의 부대시설로 할부금융사 및 보험대리점 3개사가 입점하였는데, 2014년 6월경 그중 2개사가 폐업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12,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25개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구성된 O매매단지 운영위원회는 2014. 6. 9. 운영규정 부칙으로 중고차 매매거래 시 이 사건 매매단지에 입점한 할부금융사 및 보험대리점을 이용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가 원고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