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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07:10경 경산시 옥산로 227 경산이마트 뒤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인 자전거 부품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피해품),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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