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7에 있는 소방서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개천사거리 쪽에서 소방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 상에는 피해자 C(남, 79세)이 자전거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질러 진로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자기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중심을 잃은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3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1번길 49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스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