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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5세)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및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어금니 하나가 깨지고, 갈비뼈 하나에 금이 가고 왼쪽 손목이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E),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다가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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