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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고단46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11』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2014. 11. 23.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C가 앉아 있던 식탁 옆자리의 손님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 C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다가 넘어트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와 공동관계 부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2회),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1. 피의자 C 사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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