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7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