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8:45경 진주시 비봉로 61번길16 경남택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56세)에게 "왜 인도상에서 자전거를 타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비틀며 그곳 벽으로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며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