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D 명의를 도용하여 '소화계통의 상세불명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D 명의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944,06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화계통의 상세불명의 질환'으로 진료받음에 있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2. 위 C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화계통의 상세불명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요양기관에서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요양기관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