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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12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이비인후과병원’에서, 자신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과거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5,7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10,075,9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2.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이비인후과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내지 896번 기재와 같이 총 8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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